[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바젤Ⅲ'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일각의 도입 연기 주장에도 '내년 시행'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제24차 정례회의를 열고 '바젤Ⅲ 내년 도입'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바젤Ⅲ는 지난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은행규제법이다.
이번 회의에서 바젤Ⅲ 도입이 의결될 경우 당장 내달 1일부터 모든 은행권에 바젤Ⅲ 자기자본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지난 9월 바젤Ⅲ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에 감독규정을 의결하는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경우 위원들이 의결에 반대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법안 개정이 부결돼 수정의결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바젤Ⅲ의 1월 도입을 연기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유럽에 이어 미국 금융당국이 최근 바젤Ⅲ 규제의 내년 도입을 전격 유보하자 우리나라의 도입시기 연기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우리나라가 꾸준히 바젤Ⅲ 도입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자본비율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어 자본규제 강화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들 중 건전성이 높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대로 '1월부터 바젤3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유럽은 물론 미국도 바젤Ⅲ 적용을 연기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기본자본(Tier1) 비율 등 자본규정을 충족하더라도 유동성 규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반대 목소리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결 전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바젤Ⅲ 도입이 의결될 경우 은행들은 총자본비율(BIS 자기자본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의 최저한도도 지켜야 한다.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보통주자본 비율의 최저한도는 2013년 3.5%, 2014년 4.0%, 2015년 이후 4.5%다. 보통주자본에 기타기본자본을 더한 기본자본(Tier1) 비율의 최저한도는 2013년 4.5%, 2014년 5.5%, 2015년 이후 6.0%다.
BIS 비율, Tier1 비율, 보통주자본 비율 등 3가지 기준에 미달한 은행은 사안별로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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