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서 보관해야"
방통위, 주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2012-11-02 16:26:52 2012-11-02 16:28:19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A씨는 다른 통신사로 휴대전화 이동을 하기위해 이통사에 해지 문의를 했지만 3년 약정기간이 남아있어 위약금이 청구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약정 내용에 관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이통사는 1년 이상 경과된 계약서는 다 파기해 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 요금 과·오납, 위약금 분쟁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일이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개선해 이달 중 시행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먼저 서비스이용 계약서의 사업자 보관이 의무화 돼 서비스 이용기간 중 이용자가 언제든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통사는 서비스 계약 해지 후에도 6개월까지는 계약서를 보관해야한다.
 
해지 절차도 간편해진다.
 
통신사업자별로 본인만 가능했던 해지절차가 대리인도 가능해져 대리인은 해지관련 구비 서류를 갖추면 해지신청을 대신 할 수 있다.
 
또 사업자들은 요금제, 부가서비스, 계약기간 연장 등 중요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메일이나 SMS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와함께 군입대나 유학 등 불가피하게 장기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연간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3회, 이용기간은 90일로 제한돼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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