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혁신 비대위 구성 무산.. 중앙위서 논의될 듯
당권파 반대속 결론 못내.. 진상조사 보고서 후속처리 특위 구성엔 합의
2012-05-10 23:19:50 2012-05-10 23:20:14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추천의 건이 12일 중앙위원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전국운영위원회를 열고 비례경선 부정 사태 수습책 마련 등을 놓고 당권파와 쇄신파가 격돌했다.
 
참관인 없이 진행키로 한 대표단의 결정에 당권파 당원들이 거세게 반발, 곳곳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전운은 시작부터 감돌았다.
 
이정희 공동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회의 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진상조사위원장인 조준호 공동대표의 전날 인터뷰를 반박하기도 했다.
 
의장직 사퇴도 번복한 이 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조작된 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의혹 등을 해명했다.
 
이에 유시민 공동대표는 "당 내부에 불신이 있다면 그 불신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일침했고,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번에 해결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국민들이 저희들을 외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정 의혹을 둘러싼 대립과 더불어 가장 큰 이견을 보인 핵심 관건은 강기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추천의 건이었다.
 
이날 현장발의로 안건이 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추천의 건은 강기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비상대책위원의 구성은 강 의원에게 위임키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당설까지 점치게 만든 비례경선 부정 사태와 관련해 갈등을 털고 쇄신을 실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당권파와 쇄신파의 이견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
 
당권파 위원들의 논리는 공동대표단으로 상징되는 과도기 체제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전국운영위원회가 비대위를 추천하는 것은 당헌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쇄신파 위원들의 주장은 격랑에 휩싸인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2차 진상조사와 당의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어조였다.
 
당초 당권파가 혁신 비대위 추천안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으나, 논의가 시작되자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유시민 공동대표는 1분간 정회를 요청한 뒤 마이크를 잡고 "대표단에서 합의를 하든, 전국운영위를 다시 열든, 중앙위원회에서 현장발의를 하든 혁신 비대위 구성을 다시 토론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안건을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이를 가지고 몇차례 논쟁을 주고 받은 전국운영위는 혁신 비대위 추천의 건을 발의한 위원들의 안건 철회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폐회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통합진보당의 앞날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한층 더 짙어졌으며, 공동대표단의 정치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위원회에서의 재격돌도 피할 수 없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공동대표단이 합의로 전국운영위 없이 중앙위원회에 혁신 비대위 구성이 발의되거나, 12일 중앙위에 앞서 전국운영위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국운영위는 파행에 앞서 진상조사 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및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는 합의를 이뤘다.
 
특별위원회는 전국운영위원회 혹은 당헌당규 제개정 이후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산하 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비례경선 전반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책임자에 대한 처리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에 돌입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외 인사가 맡기로 했으며, 위원장 포함 11명(여성 4명)에 위원의 구성비율은 당외 인사 60%·당내 인사 40%로 각각 선거관리·온라인투표·오프라인투표로 나눌 방침이다.
 
온라인투표 위원의 경우는 관련 전문가를 참여토록 했으며, 비례후보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는 배제하되 필요시 참관은 보장하도록 결정했다.
 
전국운영위원회는 강령 개정과 당헌당규 제개정에 있어서도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