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년 4월부터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변호사 출신의 준법지원인을 상시 고용하도록 한 정부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뜻을 밝혔다.
전경련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것은 자칫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준법지원인 상시 고용의 적용 범위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학계에서는 5000억원, 법조계는 1000억원 이상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 준법지원인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지나치게 법조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고임금의 준법지원인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5~6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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