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協 "준법지원인제도 입법예고, 기업 합리적 주장 무시"
2011-12-28 13:49:47 2011-12-28 13:49:51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정부가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용할 기업의 규모를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결정한 가운데 업계의 반발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유가증권시장법인을 대변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준법지원인 적용대상기업이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으로 입법예고된 것은 적용대상을 최소화해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하자는 기업측의 합리적인 주장을 외면한 결과"라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 따르면 새로운 법제도의 시범적 운용과 그 결과에 따라 보완 후 확대함으로써 예상되는 시행착오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합리적 입법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준법지원인 제도 입법이후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 사회적 여론이 비등해 대통령에게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까지 고려했다"며 "언론매체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 여론은 결국 다수 국민의 의견이 표출된 것임에도 불구 이를 고려치 않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에는 사외이사제도, 감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준법통제와 관련 각종 제도가 이미 중첩적으로 도입돼 있는 실정이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중복규제"라며 "준법지원인제도의 당위성만이 강조돼 일방적으로 변호사업계에 유리하게 결정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약 50%에 해당하는 334개사에 법 적용이 해당되는 점에 대해 "법 적용시점의 제반 경제사정과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사 대상 준법지원인 제도 시행과 사외이사 결격사유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시행령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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