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경분리)①'11조원 빚덩이로 부실화 불가피' 내부비판 나와
농협 내부 문건서 공개 비판
11조원 빚에 1조원 지원 마저 비사장된 주식
"최 회장 연임 위한 무리수" 지적
2011-12-07 07:00:00 2011-12-07 07:00:00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내년 3월 농협의 신용ㆍ경제분리(신경 분리)를 놓고 농협 내부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농협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대로 신경 분리가 진행될 경우 ▲ 금융지주 BIS 비율 하락 ▲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 ▲ 준비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 등의 문제들이 거론됐다.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농협 신경 분리의 문제점을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①
 
농협 신경분리에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제대로 된 사전 준비 없이 신경분리 작업이 시작될 경우 심각한 부실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다. 7일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가 이런 우려를 밝힌 데 이어  내부 인트라망 등에도 임직원들의 공개적 비판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지난 2007년 당시 10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17년에  신용과 경제 부문을 분리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올 3월 갑작스레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시기가 5년이나 앞당겨져 당장 내년 3월로 다가왔다.
 
문제는 자본금이다. 신경 분리 출범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라면 농협 부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협의 신경 분리를 위해서는 약 27조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현재 농협이 보유한 자본금 15조원에 12조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원래 12조원 중 농협이 6조원을 자체조달하고 나머지 6조원은 정부가 현물 출자하기로 한 것이 원안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신용도 위험 등을 이유로 4조원만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이 중 3조원은 농협이 빌리면 이자만 대납 (연 1500억원)해주고 1조원도 현금이 아닌 현물(주식) 형태의 출자를 고집하고 있다.
 
결국 신경 분리 출범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물 출자 1조원을 빼면 농협은 11조원의 빚을 끌어다 써야 한다.
 
◇ 주식 현물 출자에 이자 지급 기한도 못 정해
 
정부는 이 1조원 마저 정책금융공사 소유의 비상장된 한국도로공사 주식으로 주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 주식은 배당률이 0.0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농협에 소유권, 처분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 또 현물출자는 현재 IFRS(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자본이 아닌 차입금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출범부터 BIS비율이 약 1.2%포인트 하락한 상태가 된다.
 
농협중앙회는 정부 측에 정책금융공사 소유 기업은행 주식 7000억원과 기타 상장주식 3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농협이 빌린 돈 3조원에 매년 1500억원씩 지원해주기로 한 이자도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농협 내부에서는 ‘10년 이상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3년만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농협은 정부의 이자 지원이 끊어질 경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농협에 떠넘긴 5조원을 마련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농협이 자체 조달해야 할 채권만 5조원이 되는데 농협 내부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농협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에서 조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민연금은 조달 자체를 거부한 상태다.
 
◇ 연임 위한 무리수 지적 높아
 
결국 농협의 원활한 신경 분리를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 최근 재선에 성공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신경 분리를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과는 포항 동지상고 4년 후배다. 최 회장은 선거전부터 자격 논란 시비가 일었으나 내년 신경 분리를 놓고 원활한 마무리를 바라는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지난 달 18일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신경 분리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할 경우 내년 출범하는 농협 금융지주는 심각한 부실 위험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한편 국회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10월말 국회 농식품위 최인기 위원장이 농협법 재개정을 2017년까지 연기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한미 FTA 날치기 통과 등으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현재 심의는 중단된 상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