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17일 외국인 고용 사업자가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이탈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에 대해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를 모두 방문해 신고해야만 했다.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통합 고용변동신고(E-9, H-2)서비스'를 개시한다.
앞으로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웹사이트(www.hikorea.go.kr)를 통해 관련 내용을 한 번만 신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렇게 외국인 고용사업주가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한 내용은 자동으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통보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외국인의 비전문취업(E-9) 사증 온라인 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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