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금체납자 출국금지 비율 큰폭 감소
2011-10-06 17:48:43 2011-10-06 17:49:3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결정 비율이 3년간 3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96.8%에 달했던 세금체납자의 출국금지결정 비율은 2010년 69.1%로 30%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법무부가 사건수사, 형사재판, 형 미집행, 벌금·추징금, 기타 출국금지 사유 등으로 출국을 금지시킨 비율은 최근 4년간 모두 90% 이상을 유지했다.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의원은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납세회피의 수단으로 출국이 악용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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