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남북한 주민 간의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북한을 실체를 가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받아들여 전면 수정했다.
법무부는 18일 지난 1월에 입법예고한 특례법 제정안에서 '재판관할에 관한 준거법 및 북한판결의 효력에 관한 규정(원안 제5조 및 제6조)'을 삭제하고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원안 제4조 3항은 '...북한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에 남한주민이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북한법원에 제소(提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재판관할을 가지는 법원에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제소(提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고쳤다.
이는 '북한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라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북한을 사법권을 가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제5조와 6조는 통째로 들어냈다.
제5조는 '…국제사법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사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북한을 실체를 가진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제6조의 경우 '북한판결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에 관한 북한법원의 확정판결의 남한에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2조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민사상의 상속 등에 있어서는 일반 외국 국가의 판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법률과 북한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북한의 법률은 대부분 시대에 뒤떨어졌고, 법률 규정의 포괄성, 불명확성 등의 문제가 있는데다가 법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그 내용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 현 단계에서 북한 법률과 판결의 효력을 일반 외국과 같이 인정할 경우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남북이산의 현실을 반영하여 규정된 '재산관리인' 조항은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당초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됐을 때 해당 북한주민에게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했던 것을 우리나라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도록 고쳤다.
또 북한주민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상속ㆍ유증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집어넣었다.
문제가 된 특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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