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무부는 17일 지난 2007년 3월 이후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중국과 구 소련 지역의 동포들이 비자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출국할 경우 재입국을 보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을 내놓게 된 것은 최장 4년 10개월인 방문취업 비자가 2012년 1월부터 만기가 도래해 연간 5만~8만 명의 만기 도래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국일 기준으로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방의 제조업이나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경력이 있는 동포는 출국 후 6개월만 지나면 재입국이 가능하다.
55세 이상인 동포는 출국 후 별도 유예기간 없이 1회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C-30) 비자로 재입국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조치와 더불어 방문취업 만료자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단속할 방침이며, 강제퇴거 후에는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국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3월부터 중국과 구 소련 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는 약 30만 명에 달한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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