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가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생산시설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자,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사실상 쟁의행위를 제약하는 판결이 아니기에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기업노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18일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문은 삼성전자의 신청취지를 일부 인용했다”며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존재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하는 취지였고, 다만, 구체적 범위와 인원만을 다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중은 “재판부는 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해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며 “따라서 범위에 관해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 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시설의 안전 등 유지와 웨이퍼 변질을 막기 위해서 DS(반도체) 부문 약 7000명(DS 인력의 약 9%)은 쟁의와 무관하게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반면, 노조는 평일 기준이 아닌 주말·연휴 근무 인력 만으로도 안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맞서왔습니다.
마중은 “삼성전자는 평일 기준 7000명의 근무를 주장했지만, 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해 이 부분이 인용됐으므로 구체적인 인원은 7000명 보다 적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통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초기업노조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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