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조정절차 추가 진행…‘재산분할’ 2라운드
첫 조정기일 1시간 만에 종료
SK㈜ 주식 분할 규모 등 쟁점
2026-05-13 16:25:29 2026-05-13 16:54:37
[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이 추가 조정 절차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이후 첫 조정기일이 결론 없이 마무리되면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해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잡기로 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열리는 13일 노 관장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첫 변론기일 이후 4개월 만으로, 대법원이 1조3808억원 지급이라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후 공식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첫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날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대리인단만 참석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기일에서는 양측이 분할 대상 재산과 재산 범위,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노 관장도 직접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을 중단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가 기일을 열 방침입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규모와 노 관장의 기여도입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최 회장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왔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SK㈜ 주식 관련 판단을 뒤집으며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원을 불법 뇌물로 규정하며, 이 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결국 양측이 SK㈜ 지분의 분할 대상 여부와 노 관장의 실제 기여율을 두고 재산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최 회장의 리스크는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파기환송심인 만큼 2심 판결보다는 적은 규모의 재산분할액이 예상되지만, 최 회장의 ㈜SK 지분 처분 가능성 등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양측이 조정기일을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최종 산정액을 판결하며, 이 규모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 판결 금액보다는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분할 규모를 예측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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