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방건설이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보금을 부당하게 설정하고 폐기물 처리비를 전가하는 특약을 둔 점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사항을 발표하고, 그간 대방건설이 총 159개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하는 유보금 특약이 담긴 482건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된 특약은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도록 한 내용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특약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체결된 계약에 적용됐으며,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2022년 3월 15일부터 삭제됐습니다. 특약이 유지되던 당시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유보율을 5%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폐기물 처리비 관련 특약도 문제 삼았습니다. 계약 당시 책정된 폐기물 처리비를 초과할 경우 발생 원인이나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한 점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방건설은 또 초과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에서 공제하면서, 이에 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방건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위법한 특약을 시정하고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유보금 특약과 관련해서는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이 부과됐으며, 폐기물 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이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이번 조치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그간 하도급업체들이 거래 단절 우려로 문제 제기를 못한 부분을 공정위가 직권조사했다"며 "불공정 관행은 제재만으로는 근절이 안 되므로 상생 협약 등을 통해 거래 문화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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