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도 '실거주 유예'…세 낀 모든 주택에 '퇴로'
'매물 잠김' 우려에…'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유예 대상 확대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2028년 5월11일까진 실입주해야
2026-05-12 16:29:38 2026-05-12 17:04:0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전세 낀 주택 매매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매수 후 4개월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세입자의 임차 기간까지 유예하는 식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매수자는 무주택자인 경우로 제한하며,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됩니다. 정부는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 낀 주택 전체' 토허제 유예 확대…세입자 나갈 때까지 실거주 유예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하며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4개월 내 입주 의무가 있으나 다주택자에 한해 임차 기간 종료 시까지 유예해 왔다"며 "적용받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혜택을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있는 모든 주택을 연말까지 매도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유예됩니다. 매수자는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한 경우로 한정하며,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4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다만, 늦어도 2년 뒤인 2028년 5월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시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매물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정책을 검토하라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자, 매도 의사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규 갭투자를 용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발표일 이전에 이미 임대 중인 물건에만 적용되며, 향후 새롭게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 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이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하여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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