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징역 3년…채상병 순직 1024일만
2026-05-08 15:37:45 2026-05-08 16:56:30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법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채상병 순직 2년10개월 만의 일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안전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한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사단장과 여단장은 실종자 발견이라는 성과에만 몰두해,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강조했을 뿐,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도외시했다"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발생 결과 간 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날 선고 후 채상병 유족들은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느냐. 형량이 실망스럽다"며 "임 전 사단장의 엄벌을 원한다. (징역) 10년, 20년이 나오더라도 자식은 곁에 없다. 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채상병 부대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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