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광복회장 등 광복회 관계자들이 23일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대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차로 통돠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광복회)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박정희정권이 중단했던 해방 후 사망 독립유공자 손자녀 예우 보상금 지급이 내년 1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 또 서훈 후 최초 보상금 수권자가 손자녀 이하인 경우, 그의 자녀 1명도 예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복회는 24일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유신 각의에서 중단된 해방 후 사망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16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광복회는 "이번 개정안은 1975년 유신 정부가 비상 각료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축소한 손자녀 수권을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제까지 서훈이 늦어지면서 보상금 수급 횟수가 1대로 제한되었던 '최초 보상금 수급권자가 손자녀 이하인 경우 그의 자녀 1명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유족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은 매우 혁신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에서 대안으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2400여명의 독립유공자 유족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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