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월 초 선고' 요청...법원 "지방선거 이후로"
2026-04-02 12:38:44 2026-04-02 12:38:44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1일 진행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향후 심리 일정을 조율하며 1심 선고 시점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달 안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다음달 초까지 선고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로 선거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한다"며 "선거 전에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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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장은 무죄를 받을 걸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새기는게 좋겠어요.

2026-04-02 13:27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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