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한 핵심부품을 탑재한 단거리 대공유도무기체계 ‘천마’가 표적기를 향해 유도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국방기술진흥연구소)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정부와 대기업이 1대1로 투자해 K-방산 제품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사업이 도입됩니다.
방위사업청은 11일 "국내 방위산업의 근간인 부품국산화 개발을 촉진하고, 대기업(체계기업)과 중소기업(부품기업) 간의 선순환적 협력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신설입니다. 이는 최근 K-방산의 글로벌 위상 강화에 발맞춰, 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핵심부품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입니다.
기존 부품 국산화 사업은 정부가 모두 재원을 부담하거나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위험 부담을 안고 개발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정부와 체계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부품국산화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정부와 체계기업은 1대1 비율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중소기업의 부품 연구개발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더 많은 국산화 과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금 지원과 함께 국산 부품이 필요한 체계기업의 기술 지도가 더해지면 중소기업의 부품 개발 성공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계기업 역시 필요한 부품을 국내 중소기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돼 방산업계 동반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는 게 방사청의 기대입니다.
이외에도 개정된 규정에는 방산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관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부품국산화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춰 기술료 징수 비율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업의 서류 작성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기를 매 연말 개발종료 시점으로 일치시키는 등 제도 합리화도 추진했습니다.
최은신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 직무대리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업은 부품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은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기술력 하나만으로도 방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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