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금융당국은 보편적·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손질한 5세대 실손보험을 오는 6일부터 16개 보험사를 통해 출시·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보장은 줄었다는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의료개혁 등을 위한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의료계·소비자·보건 전문가·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심층 논의를 바탕으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으나 높은 보험료 수준으로 계약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 기존 계약에서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형 할인 특약'과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계약전환 할인(계약재매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5세대 실손은 입원 치료에 대한 보장은 현행과 같이 실손 자기부담률을 20%로 유지하고, 통원(외래)의 경우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합니다. 신규 항목으로서 임신·출산 및 발달장애에 관한 급여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중증 비급여는 상급·종합병원 입원 치료비의 연간 자기부담 상한을 신설해 연간 자기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 치료비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합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과잉 이용 우려가 큰 근골격계 물리치료 등 비급여는 보장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의 과다 이용을 유발해 보험료 인상이 계속됐다는 점 등을 실손보험 개혁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5세대 실손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대신 일부 담보의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보장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보장을 차등 적용하는 구조인데,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혜택이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축소와 자기부담금 인상·확대로 가입자 부담만 가중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핵심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5세대 실손이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과잉 의료, 의료 체계 왜곡, 과중한 보험료 부담 등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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