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2세 신용카드 발급 가능…학폭 이용·남용 우려도
2026-05-04 15:23:31 2026-05-05 18:06:58
[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카드사들은 4일부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하에 가족 신용카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사용처나 결제 내역 등을 부모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지만, 학교폭력 및 남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만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이 허용됩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하에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에 의해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만19세 이상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소비자 반응은 엇갈립니다. 우선 '한도 내에서 계획해서 쓰기에는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보다 낫다', '승인 내역이 실시간으로 날아와 통제가 더 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자녀의 사용처나 결제 내역 등 확인이 용이해 관리가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본인 명의 카드를 자녀에게 주어 사용하게 했을 시 불법이지만,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법 테두리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미성년 가족 신용카드는 이전에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5개 카드사에서 운영된 바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에 이용 업권이 한정되고 월 최대 50만원의 한도로 건당 5만원 이내로 제한해 운영했습니다.
 
반면 만 12세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학교폭력이나 범죄 이용, 모바일 결제 등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온라인 신용카드 커뮤니티에서는 '부모 동의가 있어도 학교폭력이나 악용 결제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성인도 되기 전에 신불자 판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발급 연령 확대로 인한 신규 고객 유입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타깃 고객층이 늘어나고 가입 연령대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생애주기별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지속성 있게 락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면서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사용이 소비 습관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금융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영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존에도 부모 카드로 결제했던 부분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용하게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청소년들의 소비습관이 고착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체가 되거나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을 가져다 결제했을 경우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미성년자 신용 교육을 가정에만 떠넘기기보다는 카드 사용과 관련한 공동체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만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됐다. (이미지=챗GPT)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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