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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박예진 기자] 상장사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올리면 주가에 즉각적인 변동이 일어나곤 한다. 단일판매·공급계약은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주목하는 공시 중 하나로, 향후 매출 성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익성을 알 수 없는 데다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는 회사가 특정 고객과 일정 금액 규모의 재화·서비스 거래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공시하는 항목으로 미래의 매출 성장 가능성을 가름할 수 있는 신호로 읽힌다.
전년도 매출액 대비 계약금액에 따라 의무공시와 자율공시로 나뉘어서 올린다. 삼영엠텍, 에스아리소스 등과 같은 코스닥기업은 계약금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공시 대상이다. 10%를 넘지 않으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삼영엠텍은 123억원 규모 산업기계 구조재(Pallet Car)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1180억원의 10.43% 규모다. 에스아이리소스는 매출액의 33.39%에 이르는 비중인 기력용 바이오중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확정 계약금액은 35억원이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5% 이상일 때 공시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삼성중공업과 같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2.5% 이상일 때 공시를 의무화한다.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를 대상으로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LNG운반선 2척에 관한 것으로 계약금액은 7211억원에 이른다. 최근 매출액의 7.3% 규모다.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는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매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지만, 호재로만 보기에는 어렵다. 우선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은데다,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와 같은 비정기 공시는 기업의 주가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정기 보고 기간 외에 즉시 또는 특정 기한 내에 투자자에게 알리는 공시 제도다. 기업의 주요 경영 결정이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모든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해, 정보의 공평한 제공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수시공시의 핵심이다.
특히 비정기 공시의 대상이 되는 정보들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사항으로 구성된다. 대규모 자산의 매입 또는 매각, 중요한 소송의 발생, 임원의 변동, 새로운 사업 추진, 대규모 계약 체결 등의 상황 등이 그 예로, 해당 정보는 발생 즉시 시장에 공개돼야 한다.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는 물론 미래 전망과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거래소(KRX)는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정기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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