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명인제약 승계 목적 IPO?…할인율 높으면 ‘땡큐’
이익률 33% 알짜 제약사…주식평가액 반값으로 공모
“증여세 절세 목적” 시각 지배적…‘아무렴 어때’ 공모 투자엔 기회
2025-09-13 06:00:00 2025-09-13 06: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이가탄 등으로 유명한 명인제약이 기업공개(IPO)를 위한 공모청약에 나섭니다. 그런데 공모가 거품 논란을 빚은 흔한 사례들과는 정반대로 공모가 할인율이 큰 폭으로 적용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시장에선 갑작스러운 IPO 추진과 낮은 희망공모가를 설정한 배경에 최대주주의 승계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는 중인데요. 실제 목적이 무엇이든 그 덕분에 투자자들은 매력적인 가격의 공모주 투자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영업익 1000억 돌파 눈앞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명인제약이 코스피 상장을 위한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5영업일 동안 기관들에게 참여 조건을 접수해 공모가를 확정할 텐데요. 사측이 제시한 희망공모가가 높지 않아 가격이 얼마로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명인제약은 치은염, 치주염 보조치료제 이가탄, 변비약 메이킨Q 등 일반의약품으로 잘 알려진 제약회사입니다. 실제로는 중추신경계(CNS) 전문 의약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우울증, 불안, 조현병, 파킨슨, 치매, 뇌전증, ADHD 등 전문의약품을 제조 판매해 실제 매출도 전문의약품이 87%를 차지하고 있지만 TV 광고 덕분에 이가탄, 메이킨Q 제약사로 유명합니다. 또 이가탄(8.4%)과 메이킨(5.2%)도 단일품목으로는 적지 않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인제약은 탄탄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매년 실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엔 2694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928억원, 순이익 687억원을 올렸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매출액 1425억원, 영업이익 469억원을 기록 중으로 영업이익 1000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제약사들이 10%대 이익률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달리 명인제약의 영업이익률은 33%에 달할 만큼 이익률 높은 알짜 제약사로 평가받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지분 승계엔 상장이 유리?
 
명인제약의 최대주주는 이행명 회장으로 혼자서만 66.32%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자영(10.45%), 이선영(10.09%) 등 두 딸과 배우자(4.00%), 장학재단(4.46%) 등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더하면 지분율은 96.21%로 절대적입니다. 최대주주 일가가 발행주식 상당수를 보유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알짜 제약회사가 갑자기 주식시장에 기업을 공개한다는 소식을 알리자 시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IPO를 추진하는 대다수 기업들은 기업 성장에 꼭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또는 먼저 지분투자를 했던 기관들과의 계약에 따라 그들의 엑시트를 돕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명인제약의 경우 대규모 투자 계획이나 엑시트를 원하는 주요 투자자가 없습니다. 
 
물론 사측은 주식 공모의 이유를 자금 조달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공모가 4만5000원을 기준으로 340만주를 공모할 경우 1530억원이 모이는데 이를 시설자금(1085억원)과 운영자금(424억원) 등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월 말 기준 5500억원이 넘는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1500억대 자금이 급해서 다른 주주를 맞는다는 대답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목적이 있다는 주장에 힘을 얻었습니다. 바로 지분 승계입니다. 이런 추측이 나온 배경에는 이 회장이 1949년생으로 76세 고령이라는 점과 공모가가 이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 작용했습니다. 
 
이 회장도 언젠가는 두 자녀에게 보유 주식을 물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도 지분은 승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증여세든 상속세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과세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이 기준이 일정 기간의 주가 평균이지만 거래 가격이 없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순이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과세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명인제약처럼 현금 많고 부채가 적은 알짜 기업은 자산가치가 높아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상장시켜서 주가를 누른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명인제약은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른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모가 할인율 최대 47%
 
상장의 목적이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든 승계 목적이든,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공모가 할인율이 커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명인제약이 희망한 공모가는 4만5000~5만8000원입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를 제외한 1주당 순이익(EPS)는 지난해말 기준 6131원, 올해 반기까지 이익만으로도 3539원입니다. 
 
또 이번 공모를 위해 명인제약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내용을 보면, 최근 12개월간 EV/EBITDA(시가총액+순부채를 이자·세금 등 차감 전 이익으로 나눈 값)에 비교 기업군의 평균 배수(7.90배)를 곱한 후 순차입금을 뺀 평가액이 주당 8만5804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최고 47.6%, 최저 32.4% 할인율을 반영한 것이 희망공모가입니다. 즉 공모가가 4만5000원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주당 실질 평가액의 거의 절반 값이란 뜻입니다. 이대로 상장할 경우 한 해 영업이익 1000억원에 육박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6570억원에 그칩니다. 그만큼 희망공모가가 저렴하게 책정된 것입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17일에 확정될 공모가가 실제로 얼마에 정해지든 제 가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공모에 참여할 투자자들에겐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그만큼 청약 경쟁률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명인제약 주식공모는 KB증권의 주관으로 18일과 19일 청약을 받습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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