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두 법안은 빈집 관리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종합 패키지로 평가됩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B·C 등급의 건출물은 3년마다 1회 이상, D·E 등급의 건축물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빈집이 급증하면서 붕괴 위험,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도 보조를 맞춰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주택 건축물 붕괴로 대규모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김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는 △안전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안전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주요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나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더불어 지원의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김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서민과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지만,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보수를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 지원에 나서야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킬 수 있다"며 "빈집과 소규모 공동주택 문제는 모두 생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실태조사 비용과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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