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불구속 기소'…"국민 앞에 거짓 증언"
내란 방조·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위증 혐의
"계엄 해제 의결 뒤 국무회의 지연…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해당"
2025-08-29 11:43:51 2025-08-29 17:52:26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29일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제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씨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고 국무회의를 소집한 점,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한 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3시간 이상 지체해 국무회의에서 해제를 결의한 점 등을 '적극적 동조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직무를 방기한 차원이 아니라 내란을 뒷받침한 행위라는 설명입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그럼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 경력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친위 쿠데타처럼 성공할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방위 수사가 시작되자 행위를 은폐하려고 허위 작성 공문서를 폐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 증언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한 행위 역시 내란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도 과거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의결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본인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4일 같은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 행적의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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