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진실…윤석열·한덕수·이상민의 '거짓말'
한덕수, 세 번째 조사서 계엄 문건 진술 뒤집어
윤석열, 홍장원 접촉 축소했다가 뒤늦게 인정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부인했지만 영상 증거 확보
2025-08-22 16:22:24 2025-08-22 17:04:4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12·3 계엄에 관한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씨, 계엄에 가담·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짓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씨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주요 인사들의 증언, 내란 특검 조사에서 드러난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윤씨와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의 위증 혐의 적용 여부가 특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특검 조사서 '계엄 문건' 증언 번복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9시24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내란 특검의 세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그는 '내란 가담 방조 의혹을 부인하는지', '계엄 선포문을 윤석열씨로부터 받았는지',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첫 조사와 19일 밤샘 조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 그는 무려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에야 귀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로부터 "윤석열씨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직접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2월5일 국회 청문회에서 그가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에야 양복 주머니 속에서 문건을 발견했다"고 말했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스스로 앞선 주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윤씨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경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다수 국무위원의 의견을 모아 계엄을 막으려 건의했다"고 항변하지만,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는 총리가 오히려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것은 정당성 부여 의도였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입니다. 
 
그는 또 계엄 선포 직후 작성된 문서에 서명하고, 이후 폐기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의 법적 정당성을 보강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서명한 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했다는 혐의입니다. 사후 작성 문건의 존재는 계엄 선포가 애초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직전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표결 불참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윤씨의 불법 계엄 선포에 적극 동조한 공범으로 볼지, 총리 직책에도 불구하고 저지하지 못한 방조범으로 규정할지가 쟁점입니다. 내란 특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동시에 견제하는 기관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좌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3차로 소환된 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병 검토는 기본적으로 범죄사실 소명, 범죄의 중대성 여부, 도주 우려 등과 연관돼 있다"며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 대해서만 (진술을 바꾼) 경위 등을 봤을 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한 전 총리의 혐의와 관련해 가장 큰 테마는 내란 관여 여부로 이를 인정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씨(왼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윤석열·이상민, 탄핵 심판과 배치된 진술
 
윤석열씨의 진술도 문제 되고 있습니다. 그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을 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한 차례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은 "여섯 차례 정도 접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윤씨는 뒤늦게 여러 차례 만났음을 인정했습니다. 국가안보 핵심 인사와의 접촉 횟수조차 축소했다는 점에서 신뢰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탄핵 심판 당시 "윤씨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함께 문건을 들고 대화하는 모습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TV(CCTV)에 찍혔습니다. 이는 그의 주장을 뒤집는 장면으로, 특검은 이미 확보한 해당 영상을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심판에서 "국회와 언론, 검찰에 나온 증언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이 다수 확보됐습니다. 특히 계엄 실행 문건 작성과 보고 과정에서 대통령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증언과, 이를 전면 부인한 김 전 장관의 발언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진술 불일치는 단순한 기억 차이를 넘어 고의적 허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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