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내란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씨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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