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과징금 1348억…"'매우 중대함' 판정, 최고액 부과"
휴대전화번호 등 핵심 개인정보 유출에 역대 최대 과징금
SKT "개인정보위 의결서 수령 후 입장 정할 예정"
2025-08-28 16:04:08 2025-08-28 18:09:3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K텔레콤(017670) 유심 해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성 최고 등급인 '매우 중대함' 판정을 내리면서 과징금은 1348억원인 역대 최대 규모로 결정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보안이 총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였으며, 조치 계기도 놓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징벌이며, 과태료는 고객통지 지연 등 행정절차 미준수에 따른 결과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월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인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행위 시정 조치 건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과징금은 회사의 전체 매출에서 관련이 없는 매출을 제외한 후 과징금 고시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SK텔레콤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은 17조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통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고 LTE·5G 네트워크 관련 부분을 고려한 다음 개인 고객이 아닌 법인 고객 등에 관한 매출액은 제외한 후 기준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SK텔레콤이 받은 과징금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에 부과한 692억원입니다. 메타도 308억원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고객 동의 없이 행태 정보를 수집하다 제재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안을 '매우 중대함'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출된 정보의 성격 자체가 매우 중대하며, 2300만명이 넘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며 "회사는 수년간 취약한 상태를 방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두 가지 포인트가 아니라 광범위한 취약점이 있었고, 고시상 하나의 항목이 아닌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입니다. 
 
서울 시내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특히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정보 상당수를 개인정보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커는 지난 4월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휴대전화번호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정보로, 모바일 시대 개인을 식별하고 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IMSI 와 유심 인증키의 경우 SK텔레콤이 유출된 정보 외에 성명,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등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함께 보유·관리해 이를 언제든 쉽게 서로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개인이 외부와 소통할 때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고 할 만한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너무나 당연히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이번 해킹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부분은 없다고 보고 감경 요소로 삼았습니다. 
 
이번 개인정보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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