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올해 상반기 통신사가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 80개사·부가통신 27개사 등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50만5897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6%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 (자료=과기정통부)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 사항입니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됩니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늘었습니다. 전화번호 기준 30만82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문서 기준으로는 18만4837건으로 8.3% 늘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상대 번호, 통화 일시와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지 자료(IP),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입니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 내용 자체를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도 증가했는데요. 상반기 통신제한조치는 전화번호 기준 57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통신제한조치는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 건수 대부분은 국정원이 차지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