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유럽 수요 잡은 참좋은여행…업계 침체 뚫고 '홀로 성장'
타사 대비 높은 유럽 매출 비중에 매출 확대
소송 관련 기타비용 줄면서 당기순이익 증가
2025-08-28 06:00:00 2025-08-28 06:00:00
이 기사는 2025년 08월 26일 15:35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박예진 기자] 여행업계가 올해 초 정치적 불확실성과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인해 실적 역성장이 이어진 가운데 참좋은여행(094850)이 나홀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 눈길을 끈다. 최근 유럽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다른 여행사 보다 높은 유럽향 매출 비중이 외형성장으로 이어졌다.
 
인천국제공항 전경.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타사 대비 높은 유럽 비중에 참좋은여행 나홀로 성장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행업계의 실적이 엇갈렸다. 대형 여행사인 하나투어(039130)모두투어(080160)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8.45%, 19.64% 감소했다. 노랑풍선도 19.08%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내내 지속된 정치 불안과 제주항공 참사 등 영향으로 여행 수요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출국자수는 1456만명으로 지난해 동기(1402만명) 대비 3.85% 증가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직전년도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236.33%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둔화된 수치다. 앞서 출국자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2871만명을 기록하다 2020년 428만명, 2021년 122만명으로 급감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 풍토병화) 이후 2022년 655만명, 2023년 2272만명, 2024년 2869만명으로 회복됐다.
 
이에 참좋은여행의 매출액도 2022년 136억원, 2023년 687억원, 2024년 808억원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여행업계 빅4 가운데서는 나홀로 성장해 눈길을 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434억원으로 직전년도(421억원) 대비 약 3.19% 성장했다. 참좋은여행 측은 유럽 패키지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형 여행사(7~8%) 대비 2배가량 높은 15% 이상이라는 점 등이 외형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슷한 규모의 노랑풍선의 경우 올해 상반기 유럽지역 패키지 상품 예약률이 15%에 달했지만 역성장을 피하지 못했다. 이는 최근 정통적인 여행사뿐만 아니라 국내와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등 경쟁자가 늘어난 가운데 정치적 이슈와 경기둔화로 여행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영업 관련 수탁고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패키지 상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인 알선 수입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노랑풍선의 여행알선수입이 올해 상반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20%에 불과한 반면, 참좋은여행은 65.4%에 달했다. 두 회사의 여행알선수입의 매출 기여도는 약 9.2%포인트 차이가 났다.
 
 
기타비용 축소로 늘어난 수익성…남은 소송은 '변수'
 
올해 상반기 참좋은여행의 영업이익은 27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15억원) 대비 약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영업비용이 40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406억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외형 확대가 이루어진 영향이다.
 
외형성장이 이루어진 가운데 기타비용은 줄어들면서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8억원에서 올해 34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상반기 약 9억원에 이르던 기타비용은 올해 상반기 4107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앞서 기타비용은 2022년 상반기 1555만원, 2023년 상반기 4445만원 수준을 유지하며 5000만원 이하를 유지해왔다.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중단기적으로 수익성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앞서 지난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바 있다. 당시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이 여행 상품을 기획했던 참좋은여행에 손해배상을 청구, 지난해 6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됐다. 2심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각각 1억1400만∼7억600만원씩 총 25억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것과 비교하면 배상총액은 4억여원 줄었다. 1심이 사망자 각각의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한 뒤 사고로 잃은 장래의 소득인 일실 수입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했던 것과 달리, 2심에서는 사망자 각각에 대한 위자료를 1억2000만원으로 책정하면서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IB토마토>와 통화에서 "지난해 1심 관련된 소송 비용이 기타비용으로 반영됐던 것이 제외되면서 올해 상반기 수익성이 개선된 것처럼 보인 것"이라며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 향후 소송 비용 관련해서는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현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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