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법무부가 검찰 개혁 입법에 앞서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8일 공지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문재인정부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청법을 개정, 검사가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인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가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을 개정,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사실상 수사권 복구 조치를 한 겁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여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하여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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