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예금보호한도 상향…저축은행 양극화 우려
대형사, 안정성·인지도 절대 우위…중소형사 수익성 악화 전망
2025-08-07 13:09:09 2025-08-08 09:06:35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내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자금 쏠림 현상으로 저축은행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금융회사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계 안팎에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다만 중장기적으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단 시각이 나옵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 내에서의 '머니 무브'(자금이동)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저축은행 업권 내에서는 수신 기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예금자의 분산 예치 필요성이 완화되면서 재무 안정성, 브랜드 인지도, 디지털 접근성 등에서 우위를 가진 상위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저축은행 업권은 대형사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될 전망"이라며 "자산 운용 효율성 저하, 예금보험료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활발했던 지난 2022년에도 대부분의 자금이 대형 저축은행으로 집중된 바 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소비자들이 규모가 크고 검증된 기관을 선호한 데 따른 여파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금융소비자는 더 큰 금액을 한 곳에 예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소비자의 안정성 선호와 인지도 중심의 선택 경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자금 유입도 중소형 저축은행보다는 대형 저축은행 중심의 쏠림 양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대형사와 달리 재무 건전성과 브랜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고액 예금을 유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 유치를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는데, 결국 이자 비용이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양극화는 보호한도 상향과 무관하게 오래된 구조적 문제로 꼽힙니다. 제도적 보완 장치 없이 시행될 경우 결과적으로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인 지역 기반 금융 서비스 제공과 금융 접근성 확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다만 업계에선 급격한 자금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결국 고객들은 금리를 따라 움직이는데, 현재 대출이 막혀 있단 점에서 대형 저축은행도 금리를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구조"라며 "중소형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소비자들은 지역 밀착 서비스나 거래 이력 등 충성 고객이 많기 때문에 급격한 쏠림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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