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중대재해법 3년간 실형 '고작 1명'…민주, 더 센 법 '시동'
이 대통령 "징벌적 배상제 등 검토하라"
민주, 산재예방TF 점검·대책 법안 '마련'
2025-08-06 18:11:16 2025-08-06 19:05:36
김병기(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주영(왼쪽 두번째)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산업계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고작 실형을 받은 사람은 1명으로 '솜방망이 처벌'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더 센 예방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3년간 '실형 1건'…'솜방망이 처벌'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 1월27일 이후 지난해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모두 15건입니다. 모두 유죄가 선고됐으며, 이 중 실형은 1건뿐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한국제강의 경남 함안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방열판에 깔려 사망했는데요. 2023년 12월 대법원은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확정된 실형입니다. 
 
나머지 14개 사건은 1~3년의 징역형 집행유예로 결론 났습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은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정 당시 산업재해 '예방'보다 '처벌'에 초점이 맞춰서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으로 평가받았지만 지난 3년간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여전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실형은 1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내 대형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올해 들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더하면 포스코그룹 산하 현장에서만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방책' 지시 한 달 만에…'산재와의 전쟁' 선포
 
산업계의 잇따른 중대재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산재 예방과 제도 개선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중대재해를 언급했는데요. 
 
당시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책 마련을 지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한 기업에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징벌적 배상제' 등을 꺼내며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과 같이 어떤 경제적인 방법의 처분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추진력이 강한 이 대통령의 성격상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여당도 나섰다…TF 꾸리고 입법 '시동'
 
여당도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한 산재예방 TF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경남 의령의 산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의 포스코이앤씨 사고 현장을 찾아 집중 점검을 펼쳤습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당정이 분명하게 경고했음에도 포스코이앤씨는 이를 비웃듯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대표 사임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선 안 된다. 수사당국은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 점검뿐만 아니라 법안 마련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존보다 더 센 중대재해처벌법 발의가 목표입니다. 환노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산재예방 TF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재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당초 내년 초까지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또한 전당대회 기간에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표이사가 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산재 예방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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