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본회의 상정에…국힘, 필리버스터 '맞불'
신동욱 국힘 의원, 첫 타자로
"정교한 '방송 장악' 수단에 경악"
노봉법·상법 개정안 등 '격돌' 예고
2025-08-04 20:57:23 2025-08-04 20:57:23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방송장악법이라며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우선 상정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방송3법을 먼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오찬 회동을 가진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상정 순서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3법은 이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핵심인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및 방송 편성 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3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포함한 107명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했고, 오후 4시 1분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신 의원은 "방송 편성 자율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장될 때 그 방송국과 조직이 생존을 위한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방송을 위해서 국회가 이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자꾸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입맛에 맞는 사장 추천을 노조에서 5명이 들어와서 하면 노조가 원하는 사장이 되지 않겠냐"며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정교한 수단이 방송법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종료가 가능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의석은 180석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고 불과 2분 뒤인 오후 4시 3분, 민주당은 방송법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7월 임시국회는 방송법 토론 후 법안 처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연이어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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