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윤석열 거부' 605일만
8월4일 본회의 상정 전망
2025-07-28 20:58:29 2025-07-28 20:58:29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씨의 첫 거부권 행사 이후 605일 만인데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8월4일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오른쪽)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민주당·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김형동·김위상·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안 논의가 시작되자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사용자로 간주해,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쟁의 사유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을 추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실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책임만 인정하도록 했고, 사용자가 외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한편,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개정안은 21대 국회와 지난해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씨가 2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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