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안도걸 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가치 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 질서와 혁신 금융 체계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법률안입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국가 경제 혈관이자 통화 주권의 최전선"이라며 "디지털 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 보호, 통화·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설계했습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외국법인의 경우 지점, 영업소를 설치한 자) △전산 설비·전담 인력 구비 등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에는 총발행 한도, 유통 계획, 준비자산의 구성과 상환 방식 등을 담은 백서를 금융위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발행인은 상품설명서 작성과 시장 공시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준비해야 하며, 현금·요구불예금·잔존 만기 1년 이내의 국채 및 지방채 등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 또는 예금으로 확보하고, 발행인 고유재산과는 별도 계정으로 신탁·예치돼야 합니다. 준비자산의 구성·현황을 월 1회 이상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분기별 검토 후 그 결과를 대외 공시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예금화와 그로 인한 통화정책·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 지급은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시장 질서 훼손과 이용자 피해 등이 우려될 경우 발행·유통·상환에 대한 긴급 조치를 즉시 발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행 목적에 따라 금융위에 자료 제출이나 공동 검사를 요구하거나,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외환시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유통량 현황 등은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획재정부(외환), 한국은행(통화), 금융위원회(금융)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 주권을 위한 설계도이자, 미래 원화의 국제화를 향한 입법적 돌파구"라며 "정부와 협력해 향후 외환·자금세탁 방지 등 2단계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법안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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