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도 있다"며 "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 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클수록 감세 규모도 커지는 구조인 탓에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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