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정부·여당이 '농업 4법'을 7월 임시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21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 이후 '농업 4법'을 7월 임시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농업4법에 대한 재정대책까지 협의해 이번 7월 임시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해 당정 간 긴밀히 협의했다"며 "그중에서도 오랫동안 쟁점이 돼 왔던 농업 4법은 전임 정권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도 한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국회에서 추진하고 당이 추진하는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해 최대한 많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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