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SKT 사태 막는다"…조인철 의원, 민·관 정보보호 책임강화법 추진
정보보호 인증제도 실효성 확보…취약계층엔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2025-07-21 16:42:26 2025-07-21 17:18:0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K텔레콤(017670) 유심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이버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21일 디지털 이중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디지털포용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기업의 보안 책임 강화와 인증제도 실효성 확보와 국가의 취약계층 보호 책임 강화라는 두 축을 통해 디지털 사회 전반의 구조적 안전망을 확립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형식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인증을 받았음에도 해킹을 막지 못한 점을 반영했습니다. 
 
개정안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위험 사업자 대상 인증 기준 강화, 사후관리 시 현장심사 병행, 정보보호 법령 위반 시 인증 취소, 인증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사이버 위기 발생 시 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이 나 피해 대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의무 명문화, 디지털역량센터 등 전담 기관 지정, 맞춤형 정보 제공·피해 접수와 연계·예방 교육 제공 등 실질적 보호 수단을 담고 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 사건으로, 정보보호는 단지 인증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와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기술과 사람, 이 두 축을 함께 보호하는 디지털 이중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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