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넥슨이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 2심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언메이스는 원심의 85억원 배상 판단이 부당하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는 17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등 금지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이날 넥슨 측은 원심이 다크앤다커와 그 원형인 'P3'의 차이를 지나치게 크게 해석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넥슨 측 변호사는 "1심은 P3 디렉터였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P3를 유출한 점을 인정했고, 다크앤다커 기획 단계가 생략된 채 개발된 점도 인정했다"며 "그러나 1심은 성과물 무단 사용을 인정하지 않아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P3 장르인 익스트랙션 슈터와 다크앤다커의 배틀로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1심은 차이가 크다고 평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넥슨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저작권 침해 여부는 장르 차이가 아닌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한 근거도 부실하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최 대표 퇴사 시점인 2021년 7월부터 다크앤다커 얼리 액세스 시점인 2023년 8월까지 2년으로 봤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지만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인데요. 넥슨은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2021년 6월30일자 P3와 해당 영업비밀 정보는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역시 뒤집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P3 정보 중 어느 부분을 영업비밀로 특정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맞섰습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사는 "특정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공방이라, 성과물 무단 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방이 있었지만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공방이 없었다"며 "원심이 알아서 특정해 판단하고 인위적으로 해석해 부당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원심의 논리라면 거꾸로, 재직하던 사람이 선행 게임을 개발한 뒤 퇴사할 때 오히려 게임의 모든 부분을 기억했다가 선행 게임을 지워가야 해서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넥슨이 주장한 영업비밀 보호 기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 달이면 충분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산정한 손해배상액 85억원의 근거가 부실해보인다며, 원고 측에 게임의 가치와 개발비 등에 대한 서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8월28일 2회 변론기일을 열고, P3와 다크앤다커 게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각각 40분씩 게임 영상을 통해 P3와 다크앤다커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두고 다툴 예정입니다.
앞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2021년부터 미공개 기획인 P3 소스코드를 도용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넥슨은 P3 디렉터였던 최 대표가 자사 개발자들과 함께 아이언메이스를 세우고, 해당 기획을 토대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2021년 6월30일 이전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넥슨은 이 날짜 버전의 P3 기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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