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급 폭염'에…당정 "7~8월 냉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휴식 의무화' 산안규칙 개정
2025-07-15 16:58:54 2025-07-15 19:59:4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기자] 연일 재난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15일 간담회를 열고 폭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냉방장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확대…"냉방비 부담 줄여야"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정용 누진제 구간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뉘는데요. 당정은 1구간을 0~200kW/h에서 0~300kW/h로 늘리고, 2구간은 200~400kW에서 300~450kW/h, 3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산안규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켰는데 당국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점검과 모니터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현장 중심의 폭염 안전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농수산업 분야 피해 등에 대한 예방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농작물 생육 부진과 가축폐사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 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며 "생육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약재, 영양재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폭염 규칙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위로 뙤약볕이 내리쬐고 있다. 이날 규개위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심사한다. (사진=연합뉴스)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7년 만에 '의무화'
 
무더위가 본격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17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폭염 안전 5대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조항을 포함한 산안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됐던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 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권고 사항을 규칙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앞으로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 수습 등 사람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작업이나 돌발 상황 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 작업 등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 노동자에게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여지를 뒀습니다. 
 
또 체감온도 31도 이상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일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 폭염 노출을 줄이거나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등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냉방·통풍장치를 가동했거나 작업 시간을 조정했는데도 체감 온도가 31도를 넘으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 장소에 소금과 생수 등을 충분히 둬야 합니다. 근로자가 두통, 어지러움 등 온열 질환 증상을 보이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산안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 발생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4000개 사업장을 불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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