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구속심문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
“내란특검, 준비기간 중 공소제기” 주장
기피신청 원인 해당 안 돼…기각될 듯
2025-06-23 09:53:11 2025-06-23 10:02:27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재구속 심문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는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그를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겁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심문을 5시간여 앞두고 재판부 전원의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불법 구속시도”라는 주장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 10조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 공소제기할 수 없음에도 내란 특검은 공소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피신청에 따라 절차 진행을 즉각 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 주장대로 재판이 정지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 기피 원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소송 지연의 목적으로 보고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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