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꼼수’에 ‘구속기간 6개월’ 논란
김용현, 오는 26일 조건 없이 석방 가능성
1심 구속기간 6개월 제한이 근본적 문제?
법조계 “검찰·법원, 내란사건에서만 이례적”
2025-06-18 16:56:58 2025-06-18 16:56:58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와 보석 결정 등을 놓고 ‘구속기간 6개월’ 제도 논란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이 되면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되는데, 검찰은 그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법원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법원도 검찰의 요청을 수용,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 전 장관 측이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이 보석에 동의하지 않고 서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꼼수를 부린다면, 자동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지만 검찰과 법원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현행 제도가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른 한편에선 구속기간 제한제도는 언제나 문제로 제기됐는데, 하필 내란죄 재판에서만 검찰과 법원이 이례적으로 행동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6일입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12·3 계엄에 관련된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가 코앞에 다가오자 검찰은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그의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오전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의 조건으로 김 전 장관에게  △재판에 제때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원 납입 △12·3 계엄 사건 관계인과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라는 등의 조건도 달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결정에 즉각 반발, “(보석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법에 항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26일까지 버티면 아무 제한 없이 풀려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내란수괴 윤석열씨와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영화를 보며 선동에 나설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반년 만에 핵심 인물들이 활보하게 됐는데, 검찰과 법원은 책임 떠넘기기 바쁩니다. 검찰은 ‘보석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이라고 말하고, 법원은 ‘보석 집행의 주체는 검찰’이라고 하는 판국입니다. 심지어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법원 결정에 항고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일단 서울고법 결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두곳 모두 김 전 장관 버티기에 대응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구속기간 제한제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기간은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최대 6개월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선 모든 형사사건 구속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한 다음 법관이 심증을 형성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는 원칙)로 개정된 이후 재판이 길어지게 됐고 구속기간 6개월 이내엔 선고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앞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에서도 판사 3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은 구속기간 제한제도의 완화·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의 사례에서 구속기간 제한제도를 문제로 삼는 건 검찰과 법원의 ‘비겁한 변명’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1심 구속기간 6개월 제한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부터 담긴 규정입니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건 어제오늘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과 법원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관행적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구속기간 만료 무렵 검찰이 별건 기소를 하고,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도 검찰이 추가 기소,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의하며 재판을 보이콧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유독 내란 사건에서만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은 건 사실상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그동안 검사들은 설령 무죄가 나올 혐의라도 추가기소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해 왔다.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사례는 기존 관행을 무시했단 점에서 (검찰이 윤씨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검찰의 별건 기소 관행을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내란 사건은 너무 이례적”이라고 짚었습니다. 
 
법원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손을 놓고 있다면 법원이라도 집중심리를 통해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마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주 4회씩도 했다”며 “그런데 내란 재판은 한 재판부에 몰리는 바람에 주 1회씩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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