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20일 밝혔는데요.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집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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