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오른 '3특검법'…초대형 '사정 정국'(종합)
민주당·조국혁신당 특검 각각 1명 추천…'구 여당' 국민의힘 배제
2025-06-10 14:51:33 2025-06-10 16:59:20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별검사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세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됩니다. 특검 추첨과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집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씨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은 윤씨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 절차도 바로 시작됩니다. 이틀 안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합니다. 
 
후보 추천과 지명 등이 바로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준비 기간은 최장 20일로, 이르면 7월11일부터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1명씩 추천할 예정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추천권을 얻지 못합니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란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고 의결에 이르렀다"며 "1호 법안을 3개 특검법안으로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며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음을 강조하고,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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