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승객도 '카카오 호출'?…카카오모빌 자회사에 과징금 38억
전체 운임 20% 일괄 수취…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
2025-05-28 12:00:00 2025-05-28 14:05:04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블루'를 운영하는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카카오 택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블루는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 택시기사를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소정의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앱을 통해 승객 호출·배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맹 기사는 카카오T(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해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합니다. 
 
케이엠솔루션은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가맹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 조항을 설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기사들과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명목은 배차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등입니다. 
 
계약서엔 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 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가맹 기사는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 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케이엠솔루션은 이들 운임을 포함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봤습니다. 
 
또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아, 가맹 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배회 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 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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