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및 경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재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6개월간 한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환 의사가 확인된 수출 중소기업이나 경영인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운영 기간은 5월21일~10월31일입니다.
무보는 기존 채무조정 제도의 '채무 발생 이후 최소 3년 이상 경과' 조건을 2년으로 단축해 감면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 분할 상환 가능 기간도 기존 최장 16년에서 30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1억원 이하 소액 채무는 발생 후 1년만 지나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재도약 프로그램 이전에 이미 체결된 채무상환 약정이 연체 중인 경우에도 채무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과 청년 채무자에게는 추가 채무 감면을 실시하고, 분할상환 약정 시 필수인 채무 일부 상환도 면제할 예정입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에 출시한 재도약 프로그램이 수출 중소기업과 경영인이 우리 경제의 일원으로 재기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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