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병력과 헬기를 투입하라는 전화를 수시로 받았고, 곽 사령관은 투입된 병력들에겐 “(계엄 해제안을) 표결하지 못하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의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씨에 대한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윤씨는 법정으로 출석하면서 두 번째로 포토라인에 섰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윤씨는 “비상계엄 사과할 생각 없냐”, “탈당 관련 입장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4차 공판에선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참모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 등과 특전사 전투통제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병력을 지휘할 때 그를 보좌한 겁니다.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이 국회에 병력과 헬기 투입을 독촉하는 전화를 수시로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한 상대방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추측할 뿐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의 최초 명령이 ‘국회 확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확보라는 용어에 대해 그는 “군사적 용어로 확보는 통제인데 이 경우의 확보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국회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현장에 투입되는 병력과 통제실에 있는 간부들 머릿속에는 북한의 준동 및 도발과 연계돼 확보라고 받아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참모장은 또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 도착한 뒤 곽 전 사령관이 ‘유리창을 깨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표결 못하도록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시점에 대해선 “TV 화면에 국회로 들어간 병력들이 나오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모습과 표결 정족수 관련 자막이 나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특전사 간부들끼리 서로 눈을 마추지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정도 상황이면 북한의 간첩 무장세력이 국회를 인질로 삼는 등 상황들을 예견했다”며 “그런데 TV에 표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곽 전 사령관은) 표결하면 안 된다 빨리 들어가라고 지시했을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참모장은 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좌절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책상에 웅크렸다”며 “참모들에게 병력들이 시민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대피·철수시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4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선언한 뒤 곽 전 사령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송보고 알았다고 하자”, “비화폰 통화기록을 지우자”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날 검찰과 윤씨 측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추가기소와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지휘감독권을 남용, 군·경을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금지시켜 군·경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씨 측은 “평화적 계엄”,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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