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4년 11월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타워2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축소하고, 위원 구성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현행 위원회 구성으로는 효율적 논의와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전문가 중심 체제와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 구성을 유지하되 축소하는 등 두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제도 개편을 위한 입법 전 또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서, 논의는 계속되는데 제도는 답보하는 모습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연구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그간 연구회의와 워크숍, 노사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제안서에는 노·사·공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현행 최임위 규모를 총 15인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연구회는 "현행 위원회는 구성적 특성과 규모의 영향으로 효율적 논의와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각 9인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내부에서도 이해의 상충으로 의견 통합이 어려우며, 일부 위원들의 경우 자신을 추천한 단체의 비준 없이 독립적 의사결정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년 노사의 치열한 공방으로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한 건 37년 동안 9번에 불과합니다.
연구회는 두 가지 방법을 개선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개선안의 전제는 위원회 규모를 총 15인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공익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1안과 현행 노·사·공 위원 구성 방식을 유지하되 각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2안을 우선순위 없이 제안했습니다.
1안은 노사정 추천 위원으로 3배수를 구성하고, 노사정 논의를 통해 최종 15인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위원회 산하에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제도개선전문위원회' 등 2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자·사용자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2안은 노사공 위원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생계비전문위원회'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로 통합해 노사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더 이상 조정이 어려운 수준까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최임위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별 구분 적용' 및 '특별 적용 대상' 검토를 논의할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연구회는 위원들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위원 추천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주요 현안 중 업종별 구분 적용은 "업종 단위에서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임금 수준을 정하고 이를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해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심의에서 노동계는 심의에서 처음으로 택배기사나 배달기사 등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도급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노사는 이를 최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대립했으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최임위에서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 통계 지표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는데요. 현재 최저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반영할지 등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구회는 제안서에서 "현행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적절성에 논란이 많다"며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등을 포함하고 '고용에의 영향' 및 근로자 생계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가 결정 기준으로 주장하는 ‘가구 생계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기업의 지불 능력’ 등은 지표의 정의와 범주, 통계 적합성, 다른 결정 기준과의 관계·영향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최임위 산하 전문위인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회의 제안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실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심의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될 전망돼 노사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용부는 "연구회 제안과 과거 제도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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