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란재판 '비공개' 규탄…법원 “알권리 침해 않는 방향 검토”
지귀연 판사 ‘국가안보’ 이유로 김용현 등 공판 계속 비공개
14일 6차 공판도 비공개로…방청객 퇴장 땐 '항의' 목소리도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재판부에 이의제기 후 기자회견
"내란 종사자들 재판 비공개는 '헌법 위배'…알권리 침해"
2025-05-14 15:12:22 2025-05-14 15:29:17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12·3 계엄에 관한 일련의 재판들이 계속 비공개로 진행되자 14일 시민단체들은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죄에 관한 재판인데, 재판 진행 상황을 비공개로 하는 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날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공판이 또 비공개로 하겠다고 결정하자 방청석에선 재판부를 항의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공개재판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23 내란' 관련 재판 비공개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그간 이 사건의 공판은 1차 공판기일을 제외하고는 2·3·4·5차 공판기일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도 비공개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사 군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가 안보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므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죄에 관한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내란죄의 경우 국민은 '내란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의 진행 상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날 재판부가 공판 시작과 동시에 비공개 심리를 결정하고, 방청객들에겐 퇴장할 것을 요청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재판부에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손을 들고선 재판부를 향해 “내란 사건 피해자 중 한 사람, 주요 피고인들의 고발인으로서 비공개 재판에 이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준비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도 재판부의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비공개 결정이 헌법상 재판공개주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3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의 경우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군사비밀에 준하거나 저촉되는 발언이 나오면 재판부가 개입해 신문 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체적 답변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휘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의 이의 제기에 재판부는 공판을 공개하는 걸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서를 받은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민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 때문에 비공개하는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비공개 심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 공개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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