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씨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남성 2명이 각각 징역 1년과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해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월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시위자들이 담을 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김모씨와 20대 소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한 2030 남성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국민저항권을 외치며 윤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고 서부지법에 난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시설을 부수고 판사실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경찰·취재진을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태에 가담한 96명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첫 법적 심판이었습니다.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김씨는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징역 1년에 처해진 소씨는 법원 경내에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부 타일을 손괴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다중 위력을 보인 범행이다.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 포함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공동범행 아니라 단독범행이라 피고인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며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우발적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김 판사는 선고문을 읽어가면서 이번 사건과 선고에 대한 개인적 소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판결문을 썼다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고 운을 뗀 후 “어제 딸아이와 산책하면서 ‘아빠가 내일 어려운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했더니 (딸이)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물었다”면서 “그 사건들이 절차와 과정이 더 복잡하겠만, 선고 순간엔 어느 사건이 더 어렵고 쉽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에선 법원, 경찰이 모두 피해자다. 피해를 입으신 법원과 경찰 구성원, 피해를 수습한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인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6일, 28일에도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